중국집, 유통기한 경과 식재료 · 더러운 조리실 "못 먹겠다!"

  • 등록 2014.07.18 11:3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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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개 업소중 14개소 위반…원산지 표시위반 최다


손쉽게 시켜먹을 수 있는 '중국집'의 원산지 표시 위반, 유통기한 경과 식재료 사용 등 불량식품을 제조한 14곳이 서울에서 적발됐다.


서울시(시장 박원순)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은 정보수집 활동을 벌여 의심업소 50곳을 우선 선정해 지난 2월부터 4개월여간 이들 업체를 대상으로 수사를 펼친 결과, 약 1/3에 해당하는 14개 업체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18일 밝혔다.


수사 내용은 ▲ 불량 식재료 사용 여부 ▲ 원산지 표시 위반 ▲ 유통기한 경과 식재료 조리목적 보관·사용 ▲ 시설기준 위반 여부 등이다.


특히 요리 원재료인 쌀과 닭고기 등 원산지를 1년 2개월 동안 거짓·혼동되게 표시해 요리로 만들어 판매하며 월 7100만원 상당의 매출을 올린 업체 등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가 가장 많은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묵은 때가 잔뜩 끼고, 바닥엔 더러운 물이 고여 있는 조리실에서 음식을 만들어 판매하는 등 조리실 위생 관리를 엉망으로 하거나 유통기한이 지난 재료로 요리를 만들어 판매한 업체 등도 적발됐다.


시 특사경은 적발된 14개 업체 가운데 업주 13명을 형사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 식품위생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게 된다.


시는 이 가운데 6개 업체에 대해서 추가로 관할구청에 영업정지,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또한 시 특사경은 배달음식의 특성상 음식 재료의 품질과 어떤 조리 환경에서 요리가 만들어지는지 고객들이 잘 모른다는 점을 이용해 시민들의 식품안전을 위협하는 위법행위를 저지를 가능성도 있는 만큼 중국집 중에서도 배달 비중이 높은 곳 중심으로 기획수사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적발된 위법 행위는 총 18건으로 유형별로는 ▲ 원산지 표시 위반이 14건, ▲ 유통기한 경과 제품 조리목적 보관·사용 1건 ▲ 영업장 무단확장 1건 ▲ 조리실 등 내부 청결관리 불량 2건 등 이다.


원산지 표시 위반 품목에는 닭고기·쌀·낙지 등이 가장 많았다.


A중식당은 지난 2011년 3월부터 올해 3월까지 3년 넘게 브라질산 닭고기를 미국산 등으로 원산지를 혼동·거짓 표시하고 깐풍기 등으로 조리·판매해 총 2625만원 상당의 매출을 올렸다. 또한 해당 업소는 팔보채 등의 재료로 쓰이는 낙지를 베트남산으로 쓰면서 1년 11개월 이상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채 영업했다.


B중식당은 작년 1월부터 약 1년 2개월 동안 중국산 95%에 국내산 찹쌀 5%의 혼합쌀을 사용하면서, 원산지 표시에는 중국 70% · 태국 20% ·국내산 10%로 거짓 표시해 총 6900만원 상당의 매출을 올렸다. C중식당도 국내산과 미국산 혼합쌀을 쓰면서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했다.


D중식당은 작년 1월부터 1년 넘게 브라질산 닭고기 1114kg을 미국산으로 거짓 표시하고 깐풍기, 라조기 등으로 조리해 1630만원 상당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유통기한 지난 제품 보관·사용 및 조리장 청결관리 불량과 무단 확장도 적발됐다.


E중식당은 유통기한이 각각 15일, 21일 경과한 맛살 2종류(총 1.3kg)를 조리·판매 목적으로 보관하고 일부는 실제로 양장피 등 음식 조리에 사용·판매했다.


해당 업소는 또한 묵은 때가 잔뜩 끼어 있는 곳에 너저분하게 식재료를 보관하고 있었고, 조리실 바닥이 여기 저기 패여 더러운 물이 고여 있는 상태에서 영업을 하고 있었다.


F중식당은 영업장 면적 변경시 구청에 신고해야 하지만 지난 2010년 11월부터 3년 4개월 동안 신고면적(7.41㎡)의 3배가 넘게 조리장을 확장하고, 월 7000만원 상당의 매출을 올리면서도 영업장 면적 변경 신고를 하지 않아 식품위생법을 위반했다.


최규해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과장은 "식당에 직접 가지 않고도 전화 한통으로 시켜먹는 중국집 음식은 소비자가 어떤 환경에서 음식이 만들어지는 지 알기 어렵기 때문에 식품안전관리가 더욱 필요한 곳" 이라며 "시민들이 배달음식을 더 믿고 먹을 수 있도록 시민 건강을 위협하는 위법행위는 지속 수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푸드투데이 김주리 기자 etvocal@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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