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청, 요양병원 노숙인 감금 도왔나?

  • 등록 2014.07.17 12:4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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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스트병원, 노숙인 감금입원으로 15억원 부정수급
강화군청, 노숙인 사망 '무연고처리' 담합 의혹


인천 강화군(이상복 군수) 인천강화경찰서(서장 조용태) 강력범죄 수사팀은 노숙인을 강제로 입원시켜 건강보험공단에서 요양급여금 15억원을 부정수급한 인천 강화군 소재 베스트병원장 최모씨(55)와 김모 사무국장(53) 등 병원관계자 10명을 검거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 2013년 5월말부터 서울역, 영등포 등에 있는 노숙인 300여명을 유인, 가짜 엠블런스에 태워 와 치료명목으로 폐쇄병동에 감금하고 건강보험공단에서 요양급여(건강보험, 의료급여) 15억 원을 부정수급 받은 병원장 최모씨(55세)등 병원관계자 10명을 검거했다.


조사 결과, 베스트병원은 노숙인들이 퇴원을 요구할 경우 격리실에 감금 순응케 한 후 심지어 신경안정제와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여하면서 수개월을 폐쇄병동에 감금한 사실이 드러났다. 


실제로 지난해 11월 서울 영등포역에서 유인 당해 온 노숙인 박모씨(55)가 퇴소를 요구하며 강하게 반항하자 손발을 묶어 격리실에 감금 방치하여, 하루 만에 사망케 하는 등 2명이 감금 등에 의해 사망케 한 사실도 밝혀냈다.


병원은 박씨 사망을 가족에게 알리지도 않고 강화군청에 ‘무연고처리’를 부탁하며 화장을 한 후 사망 신고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박씨는 8형제와 가족들이 경찰에 가출 신고까지 한 상태로 강화군청 공무원들은 통합전산망 조회 조차 하지 않은 것이다. 


이와 함께 아들·딸 등 자녀가 있는 50대 가정주부인 강모씨도 갑자기 쓰러져 숨졌지만 병원측은 강씨의 가족들에게 알리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가족관계 여부 확인 등의 직무를 유기한 군청 주민생활지원실 복지담당자를 직무유기로 입건했다.


강화군청 관계자는 푸드투데이와 전화통화에서 "무연고처리 신고는 병원측에서 이미 조사를 한 후 하는 것이다" 며 "군청 직원의 직무유기 입건은 말이 안되는 이야기다"고 밝혔다.


또한 병원에서 조사 한 후 신고하는 것이라 군청에서는 따로 조사하지 않느냐는 물음에는 "따로 조사하기도 했다. 이에 조사 결과 가족이 없는 것으로 밝혀져 무연고처리 했다"고 말했다.


한편, 강화경찰서에서는 이들에 대한 첩보를 입수하고 2개월여 병원환자 140여명, 병원관계자 20여명을 조사하고 통신수사 및 계좌추적, 분석 수사로 입증했다.


범죄 혐의가 확인된 병원관계자 10명을 검거하고 이중 병원장 최모씨, 병원업무를 총괄한 사무국장 김모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 예정이며, 건강보험공단에 통보하여 이 병원에 지급한 건강보험료 15억 원을 환수토록 할 예정이다.


또한 경찰은 계속해서 강화군청, 보건소, 소방서 인·허가 불법행위에 대해 수사를 확대 예정이라고 밝혔다.
푸드투데이 김주리 기자 etvocal@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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