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올 상반기 김치 원산지표시 위반 105건

  • 등록 2014.07.08 18:2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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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산과 국내산을 육안으로 식별하기 어려운 점 악용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지원장 윤영렬)은 올해 상반기 부정·불량식품을 척결하기 위한 농식품 원산지표시 위반 단속을 실시해 379개 업체(위반물량 2365톤)를 적발했다고 지난 7일 밝혔다.


원산지를 거짓 표시로 식품을 판매하다 적발된 226개소는 형사입건하고, 그 중 위반물량이 많고 지능적인 수법으로 소비자를 속인 업체 대표 등 2명은 구속했다.


또한 원산지를 미표시하여 판매한 153개소에 대해서는 2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업종별로는 음식점이 191건(50.4%)으로 가장 많았고 농․축산물 유통업이 102건(26.9%), 농산가공품이 45건(11.9%), 통신판매 4건(1.1%) 등으로 나타났다.


품목별로는 가장 많은 배추김치 105건을 포함하여 돼지고기, 쇠고기 쌀, 고춧가루가 238건이 적발돼 62.8%를 차지했다.


위반 품목 중 배추김치, 돼지고기, 쇠고기의 위반 건수가 다른 품목에 비해 많은 것은 국내산과의 가격차이가 많고  소비자가 수입산과 국내산을 육안으로 식별하기 어려운 점을 업주들이 악용했기 때문이다.


경북농관원 관계자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해변이나 관광지 휴양지 주변의 음식점, 축산물판매장에 대한 지도․단속 등 하반기에도 농식품 거짓표시 등 부정유통 근절을 위해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 하겠다" 고 강조했다.


이와 더불어 농식품 구입시 반드시 원산지 표시를 확인하고,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스러우면 전국 어디서나 부정유통신고전화 1588-8112번 또는 인터넷 www.naqs.go.kr 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푸드투데이 석기룡 기자 etvocal@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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