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수 의약품, 유통기간 지난 육류…불량식품 천국?

  • 등록 2014.07.02 20:3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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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의약품·유통기간 지난 육류·원산지 표시 없는 곡류 판매 54명 적발


서울지방경찰청 관광경찰대는 2일 국내 체류 외국인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밀수한 불법의약품을 판매한 혐의로 30명을 검거해 그 중 8명을 불구속 입건, 22명을 관할 구청에 행정 통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달 11일부터 20일까지 수도권 일대에서 외국인 관광객에게 불량식품·의약품 등을 판매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한 결과 무허가 의약품 판매 6건, 원산지 미표시 22건, 미신고 식육판매업 1건 등 총 29건을 적발, 30명을 검거했다.


적발된 판매업자들은 필리핀에서 들어오는 보따리상들로부터 현지 약을 구해 서울 종로구 혜화동에서 노점상을 차려놓고 발기부전치료제, 피임약, 해열진통소염제 등을 처방전 없이 불법 판매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진통제는 1정 700원, 발기부전치료제는 1정에 1만원 등에 판매했다.


주 고객층은 인근 거주 필리핀인들로, 이들은 병원을 찾아 약을 처방받는 번거로움이 없다는 점과 자국의 약을 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노점을 이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더불어 경찰은 경기도 안산시에서 이슬람 음식점을 운영하며, 신고하지 않은 것은 유통기간 지난 소고기나 양고기 등을 냉동고에 보관하며 판매한 방글라데시인 2명을 적발해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또한 경찰은 서울 남대문시장 일대에서 견과류, 곡물 등을 원산지 표시 없이 판매한 상인 22명을 적발해 과태료를 부과했다.


경찰은 이와 비슷한 유형의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불법 행위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푸드투데이 김주리 기자 001@foodtoday.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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