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 꽃게·참게, 인천은 잡아 팔고 전북은 방류하고

  • 등록 2014.06.24 13:5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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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포획 금지 어린꽃게 불법 어획·판매 8명 불구속 입건
전북 고창군, 참게 29만 920마리 방류

인천시(시장 송영길)는 어린 꽃게를 불법으로 어획·유통·판매한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으며, 전북 고창군(군수 이강수)는 토산어종 보호 및 생태계 복원을 위해 어린 참게 29만 920마리를 방류했다고 밝혀 상반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인천시(시장 송영길) 특별사법경찰과(과장 천준호)는 포획이 금지된 체장 6.4cm이하의 어린 꽃게를 불법으로 어획·유통·판매한 8명을 수산자원관리법 위반으로 불구속 입건해 6명은 검찰에 송치하고 2명은 조사 중에 있다고 24일 밝혔다.


이중 A씨(44세) 등 2명은 어린 꽃게를 이용해 간장게장과 양념게장을 만들어 자신이 운영하는 반찬가게와 인터넷 쇼핑몰 등을 통해 불법으로 판매하거나 판매하려고 했다.


또한 B씨(57세) 등 4명은 본인소유의 어선을 이용해 꽃게 조업을 하면서 수협에서 위판이 되지 않는 어린 꽃게를 선별해 소래포구에서 불법으로 판매했으며, D씨(44세) 등 2명은 인천 연안부두종합어시장 등에서 이를 도·소매로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전북도 고창군(군수 이강수)는 24일 점차 사라져 가고 있는 토산어종 보호 및 생태계 복원을 위해 고창읍 소재 월산제를 비롯하여 관내 8개 읍면 12개 수면에 참게 29만 920마리를 방류했다.


성장한 어미 참게는 9~10월경 바다로 내려가며 교미를 하고, 이듬해 2~5월경 산란ㆍ부화하며, 어린 참게는 유생기를 거쳐 서서히 민물로 돌아와 성장하는 어종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금년도 봄어기에 어획되는 꽃게 중 어린 꽃게가 많이 혼획되고 있고 어획량이 전년에 비해 감소하면서 혼획된 어린 꽃게를 연안부두 및 소래포구 인근에서 전문적으로 수집하여 유통시키는 불법행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또한 “어린 꽃게가 많이 잡히는 가을어기까지 어족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인천시 수산과와 합동단속과 수사를 지속적으로 펼쳐 불법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고창군 관계자는 "지난 2004년 부터 여러 토산어종들을 방류해 어업인들의 소득 증대 및 생태계 복원 조성에 큰 효과를 거두고 있다" 며 "올해 내수면 수산자원조성 추진 예산으로 1억 3000만원을 투입해 여러 내수면 어종을 추가 방류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푸드투데이 김주리 기자 etvocal@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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