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전원주, 경쟁 순대국집 상표 분쟁에 희생자?

  • 등록 2014.06.19 09: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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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대국집 이중 모델 계약으로 고소당해


연예계 생활 53년 째인 방송인 전원주(75)가 ‘순대국집 이중계약’으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18일 서울 종로경찰서는 전원주가 한 프랜차이즈 순대국 업체의 모델로 활동하던 중 비슷한 상호를 쓰는 다른 업체의 모델로 이중계약한 혐의로 최초 계약업체로부터 고소를 당해 지난 17일 오전 조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동업관계였던 두 순대국집은 한 순대국집이 같은 간판의 순대국집의 상표를 등록하면서 분쟁이 발생했다.


전 씨를 고소한 업체는 홈페이지를 통해 "동업자가 동업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한 후 비슷한 상호로 회사를 차렸다"며 "이후 해당 회사는 전 씨에게 같은 회사라고 속여 이중계약을 한 후 짝퉁 간판으로 고객을 속이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전 씨는 경찰조사에서 "두 업체의 상호가 비슷한 데다 대표들이 원래 동업자 관계여서 같은 회사인 줄 알았다."고 진술했다

푸드투데이 김주리 기자 etvocal@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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