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부천원미경찰서장(경무관 남병근)은 무면허 한방의료업소를 개설 후 척추교정을 진행하고, 한약 및 검증이 되지 않은 의약품을 제조․판매해 1억2000만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챙긴 한 모(54, 남)씨를 의료법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한방의료업소 대표 한 씨 등은 지난 2013년 1월 초순경부터 2014년 3월말경까지 무면허 한방의료업소를 개설해 업소를 방문한 손님 60여명을 상대로 의료인이 아니면서 척추교정 등 물리치료비 명목으로 1회 10만원씩을 받고 척추교정을 진행했다.
또한 조사결과 자신이 수년간 연구하여 피부질환 및 탈모치료 등에 효과가 있다고 주장하는 식물줄기세포를 이용한 효소를 만들어 10~20만원에, 조제 한약을 100~400만원에 판매하는 등 1억2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밝혀졌다.
해당 효소는 정수된 물에 주정(알콜)을 1:1로 혼합하고 그 안에 담쟁이 넝쿨, 측백나무, 버드나무, 고삼뿌리 등을 넣어 약 1년간 배양 숙성시켜 식물의 줄기세포 효소를 만든 것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검증 및 허가조차 되지 않은 것이었다.
경찰은 검거 당일, 한 씨가 직접 만든 식물줄기세포 효소와 이레이져 피부질환 치료제, 매출장부를 압수했다.
아울러 경찰은“무면허의료행위는 국민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크므로 의료기관이 아니면 불법 척추교정 등 물리치료를 받지 말고, 검증되지 않은 한약 및 의약품 등 구매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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