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서울병원 서정민 교수, '특수의료용도식품'도 의사처방 필요

  • 등록 2014.06.18 12:2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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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의료용도식품을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의약품과 식품의 중간단계 제품으로 규정해 위생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삼성서울병원 소아외과 서정민 교수는 한국식품안전연구원 주최로 지난 17일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식품안전 미디어워크숍에서 '특수의료용도식품의 사용 현황과 문제점'이란 발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서 교수에 따르면 위장 등을 통해 영양액을 공급해주는 특수의료용도식품은 환자를 직접 치료하진 않지만, 환자의 영양 상태를 회복 또는 유지하도록 해 의학적 치료를 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고 회복을 도와주는 식품이다. 


따라서 환자 치료과정에 필요한 필수 요소로, 환자의 상태를 이해하는 의사의 감독 아래 사용하는 게 바람직하는 것이다. 


실제로 특수의료용도식품은 미국에서는 의료용 식품(Medical food)으로, 유럽과 호주, 뉴질랜드에서는 특수의료용 식이요법 식품(Dietary foods for special medical purposes)으로 분류해 법으로 엄격하게 제조공정을 관리하고 의사의 처방을 받아 쓰도록 하고 있다. 


식품과 의약품의 중간단계로 관리하며 의사의 처방에 따라 보험적용까지 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도 특수의료용도식품을 8가지(환자용균형영양식, 당뇨환자용식품, 신장질환자용식품, 장질환자용 가수분해식품, 열량 및 영양공급용 의료용도등식품, 선천성 대사질환자용식품, 영유아용 특수조제식품, 연하곤란환자용 점도증진식품)로 나눠 관리하지만, 제조와 유통, 투여, 보험적용 등 관리체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서 교수는 지적했다.


이를 위해 서 교수는 특수의료용도식품은 환자가 먹는 식품으로 제조공정의 위생관리를 강화하고, 의사의 지시와 영양사 감독 아래 사용하도록 해 환자의 회복과 의료비 절감에 이바지할 수 있는 방향으로 관리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규환 대상 중앙연구소 부장은 '특수의료용도식품 발전을 위한 법규정비와 정부 지원책'이란 발표자료를 통해 "건강보험 관련법 개정으로 특수의료용도식품이 비슷한 원료와 제형, 용도를 가진 의약품 경장영양제와 똑같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해 식품과 의학이 결합한 융복합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육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푸드투데이 김주리 기자 etvocal@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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