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화중지 오리알’ 유통.판매한 음식점 업주 검거

  • 등록 2014.05.21 11:5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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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김해서부경찰서는 식용에 부적합한 ‘부화중지 오리알’을 생산해 외국인들이 찾는 마트와 식당에 유통·판매한 혐의(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로 베트남 식당 운영자 A(56)씨와 오리농장 업주, 유통업자 등 8명을 검거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김해시 진영읍에서 베트남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전남 나주에서 오리농장을 운영하는 B(39)씨와 전남 장성에서 부화장을 하는 C(54)씨로부터 구입한 부화중지 오리알 3만4000개와 자신이 생산한 부화중지 오리알 3만개 등 모두 6만4000여개를 팔아 5800만원 상당(경찰 추산)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와 C씨는 A씨에게 부화중지 오리알을 개당 550∼600원에 팔아 2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부산·양산·김해·사천의 유통업자 D(32)씨 등 5명은 A씨로부터 부화중지 오리알 3만6000개를 개당 750∼1000원에 공급받아 1000∼1500원에 판매한 혐의로 각각 입건됐다.


경찰은 A씨 등을 상대로 여죄를 조사하는 한편 동남아 출신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이를 판매하는 이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한편 부화중지 오리알은 ‘발롯(BALUT)’이라 불리는 필리핀․베트남의 길거리 음식이다. 부화에 28일이 걸리는 오리알을 12~14일 또는 17일 만에 부화를 중단해 삶아내는 요리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용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분류하고 있다.

푸드투데이 석기룡 기자 001@foodtoday.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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