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경찰서, 아시아베리 허위·과대광고 다단계 회사 불구속 입건

  • 등록 2014.05.16 13:4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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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경찰서는 아사이베리(Acai berry)로 만든 수입 주스를 만병통치약으로 허위·과대광고해 10배에 가까운 폭리를 취한 다단계 판매회사를 적발 했다고 16일 밝혔다.


서는 식품위생법 위반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위반 등 혐의로 외국계 다단계 판매회사 한국지사장인 미국인 P(57)씨와 판매원 등 3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이들은 2009년 12월 강남구 청담동에 A사 한국지사를 설립, 15만 명의 다단계 회원에게 수입원가 4000원~5000원에 불과한 아사이베리 주스를 허위·과대광고로 병당 4만원~5만원에 판매해 4년간 720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경찰 관계자는 "A사가 한국지사와 부산, 광주, 평택, 대구 등지에서 세미나를 가장한 제품설명회를 열어 노인이나 부녀자를 상대로 아사이베리 주스가 질병 예방 및 치료 효능이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 광고했다"고 밝혔다.


A사가 허위·과대 광고한 아사이베리 주스의 효능은 당뇨병·고혈압·관절염·암·아토피·지방간·심혈관질환 증상 개선, 시력회복, 정력증가, 활성산소 제거, 다이어트, 숙변 제거, 방광기능 개선, 피부노화방지 등 20여 가지에 달한다.


일부 다단계 판매원들은 주요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아사이베리 주스를 의약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내용의 광고를 올리기도 했다.


경찰은 "아사이베리를 원료로 만든 혼합과일 주스는 과채음료일 뿐 질병 치료 및 예방 효과가 있는 만병통치 음료가 될 수 없는 만큼 허위 과대광고 행위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푸드투데이 김주리 기자 etvocal@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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