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대형 음식점 조리식품 식중독균 검사

  • 등록 2014.04.25 11:3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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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 하절기 대비 식중독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25일부터 오는 5월 말까지 37일간 영업장 면적 500㎡ 이상의 대형 음식점 조리식품에 대해 불시 수거·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식중독 사고가 다중의 시민이 이용하는 웨딩뷔페와 대형 음식점에서 자주 발생되고 있어, 이들 업소 종사자에게 경각심을 심어 주기 위해서이다.
 

조리식품 수거·검사 대상 업소는 공휴일, 토·일요일에만 영업하여 위생검열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결혼식장 전용 뷔페 15개소와 영업장 면적 500㎡ 이상 대형 음식점 85개소 등 총 100개 업소이다. 


대상은 식중독 발병 우려가 높은 회, 육회, 야채 등 조리식품 200건에 대해 집중 검사할 계획이다. 


검사대상 식중독균은 대장균군, 살모넬라, 황색포도상구군, 장염비브리오, 캠필로박터제주니 5종이다. 


시는 검사 결과 1차 부적합 업소에 대해서는 행정지도 등을 실시하고, 부적합 업소에 대해 2차 수거·검사 의뢰하여 재 부적합 시는 영업정지 15일∼1월간의 행정처분할 계획이다. 
푸드투데이 석기룡 기자 etvocal@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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