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골목상권 특별보증 확대

  • 등록 2014.02.18 19: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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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신용자(7~10등급) 보증. 소상공인 자금난 해소에 한몫

제주도(도지사 우근민)는 담보제공이 어려워 금융대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골목상권 영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는 「골목상권살리기 해드림 특별보증」자금 30억원(300억원 보증)이 오는 2월말에 소진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특별보증을 확대하기 위하여 추가로 14억원을 제주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여, 오는 3월 1일부터 140억원 규모의 특별보증을 시행하기로 하였다. 

오는 3월 1일부터 시행되는 골목상권 특별보증은 골목상권에서 사업자 등록 후 도․소매업, 음식점(떡 제조업 포함), 서비스업을 하고 있는 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자금이 소진될 때 까지 시행하며, 일반대출이 어려운 저 신용자(7~10등급)까지 보증함으로써 소상공인 자금난 해소에 한몫하게 된다. 

업체당 보증규모는 최대 2천만원이고, 대출 금리는 4.0% 내외로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추천서(시청 지역경제과 발급)를 제출하면 2.4%로 대출받을 수 있으며, 보증료는 연간 0.8%로 최저 보증 요율을 적용하게 된다.
  
보증서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사업자등록증(사본), 임대차계약서, 지방세 및 국세 완납증명서,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추천서(시청 지역경제과 발급)로 자세한 사항은 제주신용보증재단으로 문의하면 되며, 보증서를 발급받은 후 농협중앙회, 제주은행, 기업은행, 신협, 새마을금고에서 금융대출을 받을 수 있다.

이번에 달라지는 사항으로는 대출금리가 종전 보다 0.2% 인하된 최고 4.0%이며 도서 및 읍․면지역의 골목상권 영세자영업자의 불편사항을 덜어주기 위하여 분기 1회 현장 상담실을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올해 10월 1일부터는 생업에 바쁜 소상공인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대출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4종에서 2종으로 대폭 축소하여 시행하게 된다.
    
제주도는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골목상권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2012년 7월부터 제주신용보증재단과 협약, 골목상권 특별보증을 시행하여 지금까지 1,647명에게 278억여원을 보증함으로써 서민들의 자금난 해결에 큰 역할을 한 바 있으며,  

앞으로 운영성과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해 나감으로써  소상공인들의 불편사항 해소에 중점을 기해 나갈 계획이다.

푸드투데이 류재형 기자 purene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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