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 설 차례상 안전하게

  • 등록 2014.01.16 17:3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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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대비 농수축산물 원산지 특별단속 실시


전남 강진군(군수 강진원)은 고유명절인 설을 맞아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원산지 특별단속에 나섰다. 

이번 단속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강진완도사무소와 합동으로 오는 29일까지 전통시장 내 농수축산물 및 가공품 판매점, 시장 주변의 음식점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에 대한 지도와 단속을 병행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특별단속기간에 상가 및 전통시장에서 판매물에 원산지 표시방법을 위반해 판매하거나, 국산과 수입산을 혼합해 국산으로 판매하는 등 원산지 허위표시 또는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는 행위 등에 대하여 집중 단속하며 소비자들에게 정확한 원산지 정보를 제공하여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관내 유통업체와 음식점 등을 지도하고 원산지표시제도를 지속적으로 홍보 할 방침이다. 

한편 현행법상 원산지를 미 표시한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원산지를 허위 표시했을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푸드투데이 김동주 기자 inex0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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