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농축산물 원산지표시 특별단속

  • 등록 2013.08.07 17:4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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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한달간 집중...원산지 허위표시 및 미표시 행위 등

전남 목포시(시장 정종득)가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해 농축산물 원산지표시 특별단속에 나선다.


시는 농산물품질관리원 목포사무소, 명예감시원 등과 함께 7명의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8월 한달간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단속대상은 농축산물판매장, 가공공장, 식육점, 음식점, 재래시장 등이다.


단속 주요 내용은 ▲국산품은 특정지역 특산품으로 속여 파는 행위 ▲수입산을 국산으로 허위 표시하여 판매하는 행위 ▲국산과 수입산을 혼합하여 국산으로 위장 판매하는 행위, 원산지 미 표시 등을 중점 단속한다.


단속결과 원산지 허위 표시자는 사법기관에 고발하고, 미표시는 5만원에서 10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원산지 표시 대상품목이 당초 넙치, 조피볼락,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 낙지 6개 품목에만 적용되던 것이 지난 6월말부터 명태, 고등어, 갈치 등 3개 품목이 추가됐다.


이에 따라 시는 원산지 표시 품목 확대 등 하위 법령 개정에 따른 홍보활동도 병행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믿고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먹거리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실시할 것이다"고 말했다.

푸드투데이 류재형 기자 001@foodtoday.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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