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피서지 물가안정 특별대책 추진

  • 등록 2013.08.02 09:2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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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이하여 도내 주요 피서지에서 바가지 상혼발생이 예상됨에 따라 도에서는 7.15~8.31까지 특별 대책기간을 설정하고 주요 피서지의 외식업 및 숙박료, 피서용품 이용료 등 불공정 상행위 근절 및 건전한 소비문화 확산을 통해 즐거운 휴가철 보내기 운동을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휴가철 피서지 물가안정대책 주요내용으로 도 에서는 시군 지역협력관으로 하여금 시군별 현장을 방문하여 피서지에 경찰, 세무서 등 관련기관이 참여하는 물가합동점검반을 운영하고 지방공공요금 인상동향 및 착한가격업소 관리실태와 사업주 및 소비자의 애로.건의사항을 수렴해 물가안정 정책 추진에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시.군 에서는 휴가철 피서지 현장 점검 및 모니터링 강화 '민·관 피서지 물가합동점검반'을 통한 피서지 바가지요금 취약 지역 대상으로 중점 실시하면서 주부물가모니터(54명) 및 물가모니터(98명)를 활용, 피서지 현장 모니터링 실시할 예정이다.

 

민간 중심의 자율적 물가안정 분위기 조성하여 피서지 물가안정캠페인 및 바가지요금 자율감시활동 전개하고 소비자단체협의회, (주부)물가모니터, 시민단체 등 공동 참여를 유도한다.

 

음식업, 숙박업 등 직능단체를 중심으로 자정운동 전개하여 현수막 게첨 및 전단지 배포, 결의대회 개최, 자율모니터링 실시하며 피서지 물가안정관리 우수사례 확산을 통해 바가지요금 근절을 통해 타 시군의 우수사례 벤치마킹을 통한 물가안정 분위기 확산하고 휴가기간 동안 지역방송 등 언론에 휴가철 피서지 물가안정대책 집중 홍보할 예정이다. 

푸드투데이 류재형 기자 purene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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