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태안해양경찰서는 31일 당국에 등록되지 않은 시설에서 불법으로 가공한 해삼을 유통해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식품위생법 위반)로 중국 교포 박모(49)씨 등 4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박씨 등은 충남 태안군 근흥면 일대에서 관할 군청에 영업등록을 하지 않은 수산물 가공시설을 임대해 해삼 75t을 불법 가공한 뒤 중국으로 유통해 모두 13억원이 넘는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관련 거래장부와 은행 입·출금 내용 등을 토대로 해삼 공급업자의 불법 포획 여부와 가공된 해삼의 중국 유통경로 등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