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는 동물약품의 오남용에 따른 내성균 출현과 동물 및 축산물에 의약품 잔류 예방으로 시민에게 안전한 축산물을 제공하기 위해 동물용 의약품 "수의사 처방제"를 다음달 8월 2일부터 시행한다.
수의사 처방제는 사용 상 주의를 요하는 동물용의약품을 수의사가 직접 동물을 진료한 후에 그 수의사가 조제.투약하거나, 축주가 별도의 약품 구매를 요청할 경우 동물약품 처방전을 발행하여 그 처방전에 따라서만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처방 대상 동물용 의약품은 항생항균제 20종, 마취제 17종, 호르몬제 32종, 생물학적제제 13종과 기타 전문치료제 15종 등 총 97종으로 농림축산식품부 고시로 지정되었으며 향후 5년간 단계적으로 확대 조정할 예정이다.
시행되는 수의사 처방제는 수의사가 직접 동물 진료 후 처방전을 발급하여야 하며 동물약품 판매업소는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으로 지정된 동물약품을 수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판매하여야 한다. 또한 동물약국은 주사용 항생제 및 주사용 백신만 처방전에 따라 판매해야 한다.
농가의 부담 경감을 위해 마리당 발급이 아닌 축군별로 발급하고, 처방전 발급수수료 상한액은 5,000원이며, 원활한 제도 정착을 위해 처방전 발급수수료는 시행으로부터 1년간 면제된다.
이번 수의사처방제가 시행되게 되면 불필요한 약품 구입 감소에 따른 축산농가의 약품구입 비용 절감과 동시에 수의사의 전문적 관리와 컨설팅으로 농가의 생산성 증대와 의약품 오남용 방지 및 항생제 내성균 예방에 따른 안전 축산물에 대한 소비 증가로 축산농가 소득이 향상 될 것으로 기대된다.
진주시는 제도의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시행전에 동물병원, 동물용 의약품 판매업소, 축산농가, 축산단체 등을 대상으로 수의사처방제에 대한 홍보.지도를 강화하여 수의사처방제가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모든 관계자들이 적극 협조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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