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는 식중독 예방 및 휴가철 대비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지난 1일부터 19일까지 15일동안 하절기 성수식품 및 피서지 주변 식품위생업소 등 401개소를 대상으로 도내 시.군간 교차(합동)단속을 일제히 실시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46개업소 47건의 위반사항을 적발, 해당 시.군으로 행정처분을 하도록 통보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위반내용은 ▲무신고 영업 13개소 ▲유통기한 경과 원료 조리.판매목적 보관 17개소 ▲영업자 및 종사자 건강진단 미필 14개소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2개소 ▲자가품질검사 의무위반 1개소 등 총 47건을 적발했다.
강원도는 앞으로 식중독예방 등 영업자의 의식수준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유원지, 국도변 휴게소, 해수욕장 등의 주변 음식점 및 식품판매업소와 여름철 성수식품에 대해 위생관리를 강화하도록 각 시.군에 통보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