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정육점 등 식육판매업 HACCP 확대 시급

  • 등록 2013.07.26 16:0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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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식육판매업 HACCP 활성화 토론회' 현장취재 류재형기자  


지난 25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새누리당 김명연 의원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공동 주최하고 축산물HACCP 기준원의 주관으로 진행된 '식육판매업HACCP 활성화' 토론회에서 축산물 HACCP활성화에 관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축산물 HACCP제도는 식품을 만들기 위한 원료의 생산에서부터 소비자에 전달하는 유통과정, 축산물을 조리하거나 가공해 소비자가 섭취하는 과정까지 모든 단계에 걸쳐 위험한 요소를 분석하고 중점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준을 확립해 국민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 1998년 도입된 제도다.


현재 축산물 HACCP제도는 가축의 사육에서부터 판매까지 적용범위를 확대했으나 도축이나 가공, 유통 등 타 업종에 비해 식육판매업소의 HACCP적용율은 1% 수준으로 매우 저조한 상황이다.


이날 토론회에서 주제발표를 맡은 장기윤 식약처 농수축산물안전국장은 "HACCP제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지도는 높은 편이나 판매비중이 높은 대형유통업체의 참여율 저조 등 시장이 이를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하고 "사육부터 판매까지 전 단계 HACCP통합인증 업체 발굴.육성해 점차 대형유통업체, 백화점 등으로 확대 추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축산물HACCP 관리주체 일원화 필요···기관별 점검 사항 상이·위생 점검 중복 등 혼선

 

조광훈 농협중앙회 축산유통부장은 도축.식육포장처리장 및 가공장의 다수 기관이 관리하고 있는 HACCP 운영에 대해 지적하고 이를 일원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부장은 "식육판매업 및 운반업 HACCP지정과 사후관리는 HACCP기준원으로 일원화 돼 있으나 도축.식육포장처리장 및 가공장은 다수의 기관이 관리하고 있어 관리기관 별로 점검 사항이 상이하며 지자체 위생 점검과 중복되는 등 HACCP 운영에 혼선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HACCP지정 및 사후관리 기관은 도축장 지정 시.도에서 사후관리 시.도 및 농림축산식품부, 운반업 지정 HACCP기준원에서 사후관리 HACCP기준원, 가공업 지정 HACCP기준원에서 사후관리 시.도, 식포장 지정 HACCP기준원에서 사후관리 시.도, 판매업 지정 HACCP기준원에서 사후관리 HACCP기준원에서 하고 있다.


그는 도축장은 도축검사관이 상주하고 있으므로 시.도에서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가공장은 HACCP기준원이 일괄관리로 관리 주체를 일원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HACCP지정 업체에 대해서는 관리기관에서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므로 지자체 등 추가 위생점검 면제와 조사.평가 우수사업장에 대해 다음 1년간 조사.평가 면제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영세 정육점 등 소규모 업소 시설기준 완화


조 부장은 또 "소규모 판매장은 A, B, C 등급 등으로 나눠 냉장.냉동보관실.진열장 온도, 작업환경, 칼, 도마, 위생복 등 기본사항 위주로 HACCP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재춘 축산기업중앙회장 역시 "전국 5만 3000여 식육판매업소 중 HACCP적용 인증을 받은 업소는 430여 업소로 0.8%에 불과한 상황인 만큼 소규모 식육판매업소의 HACCP 지정 신청요건 완화 및 평가기준 등 각종 기록사항의 항목 간소화와 함께 영업자에 대한 의무 교육훈련의 완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유 회장은 "HACCP인증을 받기 위해 800만원의 컨설팅 비용 및 적어도 2000여 만원 내외의 시설비가 소요됨으로써 비용에 대한 부담감으로 인한 기피가 있다"며 정부기관 또는 지자체의 지원 필요성에 대해 꼬집었다.


식육가공품.판매업 영업범위 확대 필요


비용과 시간을 투자해 HACCP인증을 받더라도 영업범주가 크게 바뀌지 않아 영업의 확대가 불가능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축산물 가공업자나 식육포장처리업자의 경우 HACCP 인증을 받게 되면 기존 군납이나 단체급식은 물론 학교급식용 축산물의 납품까지 가능 하지만 식육판매업의 경우는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다.



정구용 상지대학교 교수는 "식육판매업이 식육.가공품 판매업으로 전환할 경우 영업범위 확대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며 "식육.가공품판매업은 식육판매업과 가공품판매업 및 즉석판매 제조가공업을 취급 범위로 확대실시 허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영업범위는 생육인 식육과 가공제품인 양념육, 돈까스, 떡갈비, 수제소시지, 수제햄, 미트볼 등과 부산물 취급 부분까지 확대하고 식육가공업 허가를 받은 업체는 반가공품을 식육가공품 판매업소에 공급할 수 있게 해 다양한 형태의 충전 및 가열방법에 따라 완성품 제조 후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방법이 있다"며 식육가공품판매업의 판매방법 다양화에 대해 설명했다.


김병훈 축산물HACCP기준원 처장은 "안전한 축산식품을 소비자에게 공급하고 위생.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소비자와의 접점인 식육판매업의 HACCP 지정 확대가 필수적으로 필요하다"며 "식육판매업의 HACCP 지정확대를 통해 우리 모두의 밥상에 HACCP 지정 축산물을 공급하기 위해 정부와 소비자가 함께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실효성 있는 HACCP 제도 구축 등 중장기적 로드맵 마련해야


김연화 소비자단체협의회장은 "박근혜 정부 도입 이래로 불량식품을 근절하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지만 여전히 국민들은 이를 제대로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축산물의 경우 공산품과 달리 완전 포장상태로 생산.유통되지 않고 판매점에서 소량씩 분할해 판매하며 판매점에서의 취급에 따라 품질이 달라지는 만큼 안전.위생과 관련한 잠재적 위험성이 상존한다"고 지적했다.


김 회장은 또 "HACCP 인증을 받은 후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어기는 경우나 인증을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HACCP 마크를 붙여 파는 기만행위가 적발되기도 한다"면서 "기준강화 및 적용범위의 확대에만 신경 쓰고 사후관리 및 감시체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면 결국 HACCP은 의도적.비의도적인 식품의 위해성을 근절하는데 있어 유명무실한 제도가 될 수밖에 없다"고 질타했다.


이어 "보다 실효성 있는 HACCP 제도를 구축하고 이의 적용을 확대해 나가는 등 중장기적인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김명연 의원은 환영사를 통해 "지난 몇 년간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 등으로 인해 먹거리 안전 관리 체계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면서 "소규모로 운영되고 있는 식육판매점의 현실을 감안해 축산물의 위생과 안전성을 보장하면서도 현장 중심적인 평가기준 개발 등을 통해 식육판매점의 HACCP참여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조규담 축산물HACCP기중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개정된 축산물위생관리법에 의해 새로 도입되는 안전관리통합인증제를 적극 활용해 농장에서 식탁까지 HACCP 제품 유통차별화를 통한 HACCP 활성화 되도록 노력하겠다"며 "HACCP 활성화 및 운용수준 제고를 위한 전사적인 노력으로 식품안전관리에 관한 정부정책에 적극 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는 주요 국회의원, 정부, 학계, 축산단체, 소비자단체 등 400여명이 참석했다.

 

국내 식육판매업소는 전체 분포 중 소규모 식육점이 62.8%로서 서울과 광역시에 집중 분포(41.7%)돼 있으며 이 중 규모를 갖춘 직매장은 2100여개와 할인매장은 500여개로서 전체 식육판매업소 규모로 봤을 때 5.5% 정도다. 국내 1인당 식육소비량은 42kg이다.

 

 


 

푸드투데이 류재형 기자 001@foodtoday.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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