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피서지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업소 적발

  • 등록 2013.07.23 11:5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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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은 지난 15일부터 일주일간 여름철피서지 일반음식점과 숙박업소 등 169곳을 대상으로 합동단속을 실시한 결과 위반업소 5곳을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4곳은 일반음식점 및 집단급식소 가운데 미신고 영업 및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업소 3곳과 숙박업소 중 미신고 영업 및 지하수 수질검사 미실시 업소 2곳이다.

도 특사경 6명과 시·군 특사경 37명 등 모두 43명으로 단속반을 편성해 실시하는 이번 단속은 내달 16일까지 휴가지를 중심으로 집중 실시한다.

주요 단속 내용은 일반음식점은 ▲원산지 표시 ▲주방 위생 실태 ▲가격표시 등이며, 숙박업소는 ▲공중위생 관리 실태 ▲청소년 혼숙 행위 묵인 등, 청소년 유해업소는 ▲청소년 상대 술·담배 판매 행위 ▲PC방·노래방 출입 제한시간 준수 여부 등이다.

도 특사경 관계자는 “내달 16일까지 한달간 실시되는 이번 단속을 통해 피서지에서 소비자들의 안전한 먹거리와 숙박‧공중위생이 한층 나아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푸드투데이 류재형 기자 purene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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