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회련 학교비정규직본부 제주지부는 16일 오전 11시 제주도교육청 현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도교육청이 학교 급식보조원 제도를 도입하면서도 편법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급식보조원의 차별에 대한 즉각적인 시정을 요구했다.
전회련 제주본부에 따르면 제주도는 타 시도와 달리 제주도에만 '급식보조원'(전 학부모지원 조리원) 제도가 있다. 타 지역교육청에서는 조리원이다. 제주도교육청은 2013년부터 '학부모지원 조리원'에서 현재의 '급식보조원'으로 명칭을 바꿔 6~7시간 시간제로 채용·운영하고 있다. 이들 급식보조원은 조리원과 똑 같은 일을 하면서 근무시간만 짧다.
제주본부는 "급식보조원은 똑 같은 일을 하는 조리원과 모든 학교회계직(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지급되는 교통비, 가족수당, 장기근속 수당, 고등학생 자녀학자금 지원 등 제반 수당의 대부분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들 제반 수당을 정상적으로 지급받는 조리원도 실수령액이 월 100만원 정도의 저임금인데 이들 급식보조원은 월 80여만원(7시간 근무의 경우 87만원 6시간 근무인 경우 75만원 수준)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제주본부는 "이는 심각한 차별"이라며 "똑같은 일을 하는데 단지 근무시간을 조금 짧게 하고서 매월 지급되는 제반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누가 봐도 부당하고 당사자들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처사"라고 말했다.
제주본부는 "즉각 급식보조원에 대한 차별을 시정하고 제주를 제외한 전국 16개 교육청과 같이 조리실무사(원)로 통합 운영할 것"을 촉구했다.
전회련 제주지부는 급식보조원 차별 철폐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인권위에 차별 시정을 요구하는 진정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