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축산진흥연구소(소장 성재경)는 도내 학교급식으로 납품되거나 급식업체에서 납품 대기 중인 쇠고기의 17%가 표시된 식별번호와 다른 고기로 나타났다고 10일 밝혔다.
연구소에 따르면 지난 5월부터 두 달간 관계기관과 함께 진주ㆍ함안ㆍ사천 지역의 초ㆍ중ㆍ고교, 유치원, 특수학교 급식소 41곳 및 학교급식 납품업체 8곳 등 총 49곳을 대상으로 쇠고기 이력제 지도단속과 수거검사를 실시해 수거한 쇠고기 65건을 대상으로 한 유전자(DNA) 검사 결과, 모두 10곳에서 11건(17%)이 불일치로 나타났으며, 이 중 학교급식소(8곳)에 납품된 쇠고기 8건, 학교급식 납품업체(2곳)에 보관 중인 쇠고기 3건이 도축 당시의 고기와는 다른 개체로 확인됐다.
연구소는 이에 따라 쇠고기의 개체식별번호를 허위로 표시하여 납품한 학교급식 납품업체 명단과 학교별 검사결과를 해당 시군과 지역 교육지원청에 각각 통보하였으며, 이를 위반한 식육포장처리업자에게는 관할 허가관청 등으로부터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및 ‘학교급식법’ 관련 규정에 따라 학교급식 식재료 입찰자격이 제한된다.
개체식별번호는 국내에서 사육되는 소마다 부여되는 것으로 축주와 품종, 등급 등 소의 출생부터 도축, 쇠고기의 가공 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고유번호로, 모든 개체의 DNA는 서로 다르며 처음 태어날 때의 DNA는 평생 유지된다는 만인부동 종생불변의 원칙을 적용한 DNA동일성검사로 유통 중인 쇠고기의 DNA가 도축 당시 쇠고기의 DNA와 일치여부를 분석해 식별번호를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경상남도 축산진흥연구소는 축산물 원산지 표시 정착과 학교급식 납품 쇠고기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2005년부터 매년 1,000건 이상의 한우와 젖소, 한우와 수입쇠고기 판별검사를 수행하고 있으나, 최근 학교 등 관련기관들의 검사검수시스템이 엄격해지면서 원산지 둔갑보다 국내산 소의 개체와 등급을 속여 가격 차익을 얻고자 하는 유통업체들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한층 강화된 DNA동일성 검사를 추진하고 있다.
축산진흥연구소 관계자는 “전례를 비추어 단 한 번의 식품사고도 치명적일 수 있으므로 학교급식용 식재료는 안전성과 투명성이 최우선적으로 보장돼야 한다”면서, “이번 진주ㆍ사천ㆍ함안지역을 시작으로 학교급식 납품 쇠고기에 대한 수거검사를 도내 전체 시군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