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축산진흥연구소(소장 성재경)는 최근 축산물 유통단계에서 소ㆍ돼지ㆍ염소ㆍ말 등 육류의 축종과 농장단계에서 어미소와 송아지의 친자여부를 식별할 수 있는 유전자(DNA) 판별법을 구축하였다고 밝혔다.
이로써 축산진흥연구소는 기존의 한우, 젖소 및 한우와 수입쇠고기의 원산지 감별법, 쇠고기 이력제 DNA동일성 검사법에 이어 금번 종(種)감별과 친자감별 검사법을 마련해 축산물의 원산지 및 이력제 검사를 한층 체계적으로 실시할 수 있게 되었다.
축산진흥연구소는 금년 1월말 유럽에서 비정상적인 말고기를 버거킹 등 일부 쇠고기 가공품에 혼입하여 쇠고기 제품으로 판매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주변 국가에서 관련제품을 회수하고 검사를 강화한 사례가 있음에 따라 도내에서 제조 및 유통되는 국내산 쇠고기 제품의 육류를 확인할 수 있는 축종감별 검사법을 도입하였으며, 소와 말 뿐만 아니라 돼지, 닭, 염소, 양, 사슴고기의 총 7종의 원료육을 식별할 수 있게 되었으며,
도내의 햄, 소시지, 양념육 등 쇠고기 가공품에 말ㆍ돼지ㆍ닭고기 혼입여부를 파악하기 위하여 지난 4~5월 도내 4개 업체 9개 제품을 채취하여 모니터링 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말고기는 검출되지 않아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사람에게만 있을 법한 친자감별 검사법을 가축인 소에게도 적용하여 송아지가 출생하는 경우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가에서는 송아지의 이력을 어미소와 함께 시군 축협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하는데, 이때 농장에서 송아지와 어미소의 이력정보를 제대로 신고했는지 모자 친자감별로 검정하여 쇠고기 이력제도 정착에도 활용하고 있다.
도내에는 농림축산식품부 고시로 규정한 민속 소싸움 경기가 진주, 의령 등 6곳으로 전국(11곳)에서 가장 많고, 싸움소는 일반 비육소와 달리 인공수정이 아닌 자연교배를 통해 번식을 하고 있어 이런 친자감별 검사법을 통해 부자 친자감별도 가능하며 실제로 의령 싸움소의 친자관계 확인과 경남 한우 경진대회에 출품되는 송아지에 대해 그 어미소와의 친자관계를 검사해 출품자격 유무를 확인해 준 사례도 있다.
축산진흥연구소 관계자는 “쇠고기 이력제 DNA동일성 검사법을 활용하여 최근 교육청과 합동으로 도내 학교급식 납품업체와 학교급식소에서 수거한 쇠고기에 대해 DNA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거래명세서 등에 기재된 쇠고기의 개체정보와 실제 납품된 쇠고기의 원산지, 등급 등 정보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검사가 끝나는 대로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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