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은 피서철을 맞이하여 외지 손님들이 많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되고, 여름철에 발생하기 쉬운 식중독 등 식품위해상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오는 8일부터 19일까지 국도변 및 유원지 주변의 음식점, 식품판매업소, 여름철 성수식품 제조업소 등 81개소에 대해 소비자감시원과 3개반 9명의 합동 단속반을 편성하여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요점검 내용으로는 여름철 피서지 주변 음식점 조리장의 위생관리 및 종사자 개인위생상태, 원재료의 적정사용여부 및 유통기한 경과제품보관, 식육의 원산지 표시 이행여부 및 식품보관기준 준수, 가격표시 게첨 및 기타 식품위생법령의 준수 등에 대해 집중 단속한다.
이와 병행하여 합동단속 시 식중독 예방요령을 숙지할 수 있도록 식중독 홍보 안내문을 업소마다 배부 부착하고, 식품조리·판매종사자 등에 대한 식중독 예방관리 교육을 하여 올해 군의 식중독 안전사고 예방과 식중독 제로화 추진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단속결과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영업정지등 강력한 행정처분과 동시에 형사고발 조치를 하고, 타시도의 위반제품이 발견될 시는 수거폐기 등 행정처분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당기관에 신속하게 통보할 방침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