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황인선 / 류재형기자
[리포트]
매실철을 맞아 매실을 찾는 소비자가 늘고 있는 가운데 농약 성분이 검출된 매실이 시중에 무방비로 판매되고 있어 각별한 소비자 주의가 요구됩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은 지난 18일 롯데슈퍼 대구 남산지점에서 판매되고 있는 매실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살충제인 카벤다짐(Carbendazim)이 기준치 0.5/ppm임에도 불구하고 0.831/ppm이 검출됐습니다.
카벤다짐(Carbendazim)은 사과, 딸기 등에 사용하는 살균제로 저독성 물질이지만 암을 유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약품입니다.
[인터뷰:롯데협력업체 관계자]
일반 사과부터 모든 과일이 농약검사를 하는 현재 우리나라 유통시스템이 없어요.
(농약검출 매실 물량은?)모르죠. 농가들이 공선장에서 물건 받아 유통하는게 5~10톤이 되니까. 농산물품질관리원에 문의해야 해요 현재 구조가 우리가 농협에서 구매했거든요. 공용경매장의 생산자를 믿고 사는거지 이것을 농약검사를 해서 살 수 있는 유통구조가 없다.
친환경농산물은 인증서를 구비하고 경매가 되는데 일반농산물은 거의 그런 구조가 전혀 아니죠.
[인터뷰:롯데슈퍼 관계자]
(잔류농약 검사에 대해)하루에 몇 가지 품목을 두고 그것을 랜덤으로 해서 하루에 20~30개 품목을 검사해서 홈페이지(롯데슈퍼)에 공고한다. 하루에 판매되는 과일, 야채 품목이 몇백 가지 정도... 다 검사하기는 불가능하기에 돌아가면서 랜덤으로 검사한다.
[인터뷰: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관계자]
(법적으로 잔류농약검사를 하지 않아도 무방한 것인가?)네.
(잔류농약 검출 후 사후처리는?)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생산자가 파악되는 부분 (생산자 파익이)안돼는 것은 처리가 안 되니까.
(롯데슈퍼 매실에서 농약검출됐는데 법 개정의 필요성은?)필요성은 느끼나 법적인 부분에서 이야기할 수는 없다 향후 제도보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