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출점제한 기준 결론 못 내려

  • 등록 2013.03.30 15:3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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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세권 복합다중시설 대기업 출점 제한 방침

음식점업의 출점을 제한하는 기준 결정이 업계 간 견해차로 결국 다음 달로 넘어가게 됐다.


음식점업동반성장협의회는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된 음식점업의 출점 제한 기준 등을 두고 29일 오후 8차 회의를 열었으나 견해차만 확인하고 다음 달 2일 재논의하기로 했다.


당초 협의회는 31일까지 역세권과 복합다중시설 내에 대기업 음식점 브랜드의 출점을 제한하는 기준과 신규 브랜드 허용 여부 등을 결정하려고 했다.


그동안 대기업과 중소상인은 복합다중시설 내 제한에 대해서는 각각 3000여㎡ 이상과 9만여∼6만6000여㎡ 이상으로 의견이 갈리면서 논쟁을 벌였다. 역세권 제한에 대해서도 대기업은 반경 500m, 중소상인은 반경 50m를 주장하면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내 패밀리 레스토랑 브랜드와 외국계 브랜드의 역차별 논란도 테이블 위에 올랐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협의회 합의 사안을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동반성장위원회 회의는 4월9일에 열린다.

푸드투데이 박찬균 기자 allopen@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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