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용 3일이면 관절고통 끝?

  • 등록 2013.02.12 18:2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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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앤이네츄럴 아티쿨락 글루코사민, 도 지나친 허위 과대광고

소비자를 우롱하는 허위 과대광고가 갈수록 선을 넘고 있어 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다.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광고는 케이앤이네츄럴의 아티쿨락 글루코사민 광고로 복용 3일이면 관절 고통이 없다는 문구로 소비자를 현혹시키고 있다.

광고를 살펴보면 식약청 승인을 받았으며 주사제로만 사용가능했던 히알루론산을 캡슐형태로 복용할 수 있도록 제품화해 꾸준히 복용하면 건강한 관절을 유지할 수 있다고 광고하고 있다.

이 제품은 관절통증과 관절염, 연골의 퇴행, 뼈의 변이, 연골파괴로 인한 뼈끼리의 마찰 등에 효과가 좋다며 ‘만병통치약’을 표방하는 광고를 하고 있어 더욱 문제다.

식약청 확인결과 식약청 관계자는 식약청과 이 제품이 아무런 연관이 없다고 잘라 말해 업체가 허위광고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또 다른 제품인 세미닥터는 한의사 송진호가 개발한 제품으로 만성 고혈압(169mmHg)이 단 7일만에 정상(89mmHg)이 되는 기적이 일어난다고 광고하고 있다.

세미닥터는 자사가 판매하는 약이 21세기 불로장생 식품이며 병원도 못 고친 당뇨를 고칠 수 있다고 자신하는 광고를 싣고 있다. 
 
이 밖에 고혈압의 수치를 낮추고 동맥경화에 탁월하며 정력, 발기력을 향상시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여기에 제품의 체험수기도 함께 싣고 있는 점도 광고표시법 위반으로 지적되고 있다.

동교동에서 새봄가정의학과를 운영하고 있는 정수영 전문의는 “정말로 복용 3일 만에 관절의 고통이 사라지고 만성 고혈압이 단 7일 만에 정상으로 돌아오는 제품이 있다면 의학계의 혁명이라고 할 만한 제품일 것”이라며 “관절염과 당뇨는 특정 약 하나만으로 완치되기 어려운 질병이기 때문에 이러한 광고의 문구가 도를 지나치는 것을 넘어 소비자를 희롱하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러한 허위 과대광고의 대책마련으로 지난 6일 남윤인순 의원이 건강식품의 허위 과대광고를 금지하는 개정안의 발의한 바 있다.




푸드투데이 조성윤 기자 743606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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