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욱 사무총장 "학교급식 식중독 사고 위탁, 조리시설과 무관하다"

"동시 다발 학교급식 식중독 동일 납품업체 식재료서 문제 경우 대부분"
"직영전환 후에도 친환경무상급식 시행 후에도 식중독은 개선되지 않아"
"직영급식 원칙 조항 삭제하고 학교장, 학부모 자율에 맡겨야"
"중·고등학교 공동조리시설-석식.조식 제공 경우 위탁급식 자율 결정권"

2016.09.12 12: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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