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올해 상반기 가락시장과 강서시장에 반입된 농산물 6만6904건의 잔류농약 여부를 검사해 허용기준을 초과했거나 금지 농약을 사용한 쌈채류 50건(6t)을 적발, 폐기했다고 15일 밝혔다.
서울시가 폐기한 농산물은 들깻잎 9건, 겨자채 7건, 상추 6건, 쑥갓 4건, 시금치 4건 등이고, 검출된 농약 성분은 파클로부트라졸 7건, 다이아지논 7건, 펜시크론 6건, 엔도설판 5건 등이다.
서울시는 4월19일 가락시장 내 경매장에서 국내 사용이 금지된 농약 성분인 파클로부트라졸이 기준치의 120배(1㎏당 5.977㎎) 검출된 청겨자를 적발해 50㎏을 폐기했다.
쌈채류에 잔류 농약이 많은 것은 대부분 습도가 높고 일조량이 부족한 비닐하우스에서 재배되다보니 병충해에 취약해 농약을 많이 쓰는 경향이 있는데다 표면적이 넓고 생육기간이 짧아 농약이 쉽게 사라지지 않기 때문이라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잔류 농약 성분 중 파클로부트라졸은 채소의 외형을 좋게 하고 신선도 유지를 돕는 생장억제제로 밀수업자를 통해 중국 등지에서 들어와 농가로 공급되고 있으며, 엔도설판은 쉽게 분해되지 않아 채소류에는 사용이 금지돼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직거래 등을 통해 안전성 검사를 거치지 않은 농산물이 유통될 수 있음을 감안해 쌈채류는 흐르는 물에 충분히 씻어먹는게 좋다"며 "그물망식으로 안전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푸드투데이 조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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