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쇼핑몰 14% 농산물 원산지표시 위반

  • 등록 2010.07.07 11:4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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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온라인 쇼핑몰 126곳의 농ㆍ축산물 원산지 표시 실태를 조사해 기준을 위반한 18곳(14%)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원산지 표시기준 위반 농ㆍ축산물은 전체 조사 대상 2만6324건의 0.6%인 147건이 적발됐다.

이를 식품 종류별로 보면 양념육 76건, 과일 49건, 쌀 12건, 배추김치 10건이며, 위반 유형별로는 2개 국가를 표시하거나 원산지가 아닌 제조 공장의 소재지를 표기하는 등 방법이 부적절한 경우가 111건, 원산지를 아예 표시하지 않은 경우가 36건이었다.

서울시는 적발된 업체에 판매중지 등 개선 명령을 내리고, 고의로 위반했을 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또 수입ㆍ소비량이 많은 고춧가루, 양파, 마늘 등 8개 품목 23건은 외국산을 국산으로 속여 판매하는지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온라인으로 판매되는 농산물을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계속하고 적발된 업체를 인터넷에 공개하는 등의 방법으로 농식품의 신뢰도를 높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푸드투데이 조정현 기자 001@foodtoday.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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