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병통치의 생명수를 제조하는 미검증 학설을 주장하던 의대 교수가 이 학설을 토대로 한 의료기기와 약품을 불법으로 만들어 팔다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30일 사기와 의료기기법ㆍ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모 대학 의대 김모 교수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제품 판매업체인 K사 대표인 김 교수의 아내와 이 회사 직원, 기기 제조업자 신모(46.여)씨 등 8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교수 등은 의료ㆍ식품 관련 법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인체 면역력을 강화하는 물을 만든다는 전기장비와 미네랄제제 등 제품 5종을 시중에 팔아 2006년부터 최근까지 매출 17억원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김 교수는 1990년대 초반 특정 물질의 성분을 전기 신호로 변환해 물에 쬐면 이 물도 같은 성분을 갖게 된다는 학설을 믿고 이 학설을 토대로 각종 건강 성분이 함유된 생명수를 제조하는 장치를 구상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 학설은 현대 물리학이나 화학으로 규명할 수 없어, 현재 서울대와 KIST(한국과학기술연구원) 등의 전문가로부터 근거 없는 낭설이란 평을 듣고 있다고 경찰은 전했다.
김 교수의 제품으로 만든 생명수는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의 검사 결과 탁도(탁한 정도)와 수소ㆍ이온 농도가 기준치를 초과해 식수로도 쓸 수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K사는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지난 4월28일부터 제품판매를 중단했다.
김 교수 측은 이 업체 웹사이트에 올린 공지문에서 "해당 학설은 너무나 미약한 에너지를 토대로 해 현대과학의 측정 한계를 초월한다. 검증이 되지 않았다고 할 수도 있지만 검증이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타당성이) 없다고 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푸드투데이 조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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