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유값담합 놓고 농식품부-공정위 입장차 극명

  • 등록 2010.06.21 10: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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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우유 제조업체의 가격담합 여부를 강도 높게 조사하고 있는 가운데 농림수산식품부가 "농업의 특수성을 인정해달라"며 `선처'를 당부하는 입장을 공정위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져 귀추가 주목된다.

특히 우유가격은 국민의 소비생활 및 물가와 직결된 사안이지만 동시에 전세계적으로 낙농업의 특수성을 인정하는 추세인데다 사회적 약자로 분류되는 농민과 관련된 사안이어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농식품부 고위관계자는 21일 "공정위가 우유가격 담합 여부에 대해 엄정하게 조사해야하겠지만 이 과정에서 `농업의 특성을 인정해야 한다'는 게 농식품부의 입장"이라며 "공정위와 농식품부간 부처 협의에 농식품부 관계자가 참석해 이러한 입장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농식품부의 입장은 ▲일반 제조업과 낙농업은 동일한 잣대로 판단할 수 없으며 ▲우유 `감아팔기'(덤판매.큰 용기에 담긴 우유를 판매하면서 작은 용기에 담긴 우유를 덤으로 끼워주는 것)는 가격인하 효과보다는 시장을 왜곡해 결국 낙농민에게 손해를 끼치게 되고 ▲교섭력이 약한 사회적 약자인 낙농업자에 대해선 생존권 보장 차원에서 일정한 (가격)협의를 인정해줘야 한다는 것이다.

농식품부 고위관계자는 "우유가격 담합 여부와 관계없이 (낙)농업은 국가적 차원에서 보호해야 할 산업으로 일반 제조업과는 특성이 전혀 다르다"면서 "따라서 일반적인 가격 담합의 잣대를 적용하는 것은 무리"라고 설명했다.

또 우유 감아팔기는 단기적으로는 우유 가격이 낮아져 소비자에게 유리할 수 있지만 이로 인해 출혈경쟁이 심해져 시장구조가 왜곡되는 만큼 중장기적으로는 우유 가공업체와 낙농업자에게 고스란히 피해가 전가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법리적 논란에도 불구하고, 각지에 산재한데다 교섭력이 약한 낙농업자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정당한 가격'을 보장받기 위한 일정수준의 `협의'를 담합으로 볼 수는 없다는 것.

실제로 낙농업자들은 최근 몇년전부터 우유 제조업체들에 `감아팔기를 중단해달라'고 요구해왔다.

이에 대해 공정위 관계자는 "개별 산업의 특성을 인정하기에 앞서 가격 담합이 있었느냐가 이번 사건의 관건"이라며 "원칙대로 조사한다는게 공정위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 2008년 9월 축산.낙농가들이 우유 제조업체에 공급하는 우유(시유) 가격을 인상한 이후 우유 제조업체들이 ▲시중 우유 판매가를 담합해 인상했는지 ▲업체간 담합을 통해 감아팔기를 중단했는지 ▲학교 급식에 제공되는 우유 가격을 담합해 결정했는지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전국의 낙농업자는 약 6800가구에 달하며 이들은 협동조합 형식의 우유 제조업체 또는 개별 우유 제조업체에 속해 `쿼터제'로 시유를 공급해오고 있다.
푸드투데이 조정현 기자 001@foodtoday.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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