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롯데제과가 껌 제품의 용량을 줄이는 방식으로 사실상 가격을 인상한 것과 관련, `가격 남용'으로 보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18일 알려졌다.
공정거래위는 최근 국회 정무위 소속 이성헌(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검토결과에서 이같이 밝혔다고 이 의원이 이날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소개했다.
공정거래위는 "(롯데제과가) 껌 시장에서 시장지배적 지위를 가진 것은 인정한다"면서도 "공급에 필요한 비용의 변동에 비해 판매가격을 현저히 상승시켰다고 보기 어려우며, 비용 변동률이 판매가격 변동률보다 커 중량 감소를 통한 가격 인상이 부당하다고 보기 힘들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 의원은 지난해 11월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롯데제과가 `자일리톨'과 `후라보노' 껌 제품에 대해 중량을 줄여 사실상 g당 출고가격을 인상시켰다며 공정거래법 위배 소지를 지적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이 의원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공정위가 변동률을 계산하면서 출고가를 기준으로 했지만 시중 판매가를 적용하면 가격 상승폭은 훨씬 커진다"며 "공정위가 소비자 입장에서 이 문제를 바라보지 않고 기업 입장에서 접근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승우 예금보험공사 사장은 이날 회의에서 대한생명 상장시 일부 지분을 매각키로 한 것과 관련, "시장 안정화라는 소기의 목적이 달성됐기 때문에 빨리 민간에 돌려주는 게 공적자금의 목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푸드투데이 조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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