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마늘 가격이 대폭 오를 것으로 전망됐는데도 마늘의 수입 시기를 앞당기지 않아 43억여원의 기금을 추가 지출한 사실이 9일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에 따르면 농수산물유통공사는 작년 농수산물 비축사업의 일환으로 중국으로부터 마늘 의무도입량을 수입하는 과정에서 5월 이후 중국 내 마늘 가격이 대폭 상승할 것으로 전망됐는데도 마늘 재고량이 많다는 이유로 수입 시기를 앞당기지 않고 예정대로 10월에 수입했다.
그 결과 중국 마늘의 10월 가격은 1t당 1446달러로 6월 가격(612달러/t)보다 2.4배나 폭등, 비싼 가격에 수입하게 돼 농산물가격안정기금 43억여원을 추가 지출하게 됐다.
또 지난 2005년부터 전자입찰 방식을 도입했는데도 참깨 등 양곡류를 종전대로 도매시장에 경매를 위탁하는 방식으로 판매, 2008년까지 14억여원의 위탁수수료가 불필요하게 지급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또 직경 4.0㎜∼4.3㎜인 콩의 경우 직경 4.3㎜ 이상인 콩과 단백질 함유량 등에서 별 차이가 없어 두유, 콩가루 등의 상품으로 판매가 가능한데도 상대적으로 가격이 낮은 사료용으로 판매, 2008년 기준으로 연간 8억여원의 수입이 감소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농수산물유통공사 사장에게 농산물 비축물자를 적기에 수입하지 않아 기금 손실을 가져오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요구하는 한편, 직경 4.0㎜∼4.3㎜의 수입콩을 상품용으로 판매하는 방안 등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
감사원은 또 농림수산식품부가 책정한 수입콩 공급가격에 이미 국내 운송비가 포함돼 있는데도 공사에서 이를 이중으로 계상, 2008년2월∼작년10월 22억여원 가량 비싸게 판매한 사실을 적발, 판매가격 책정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를 요구했다.
푸드투데이 조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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