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식품 업체들의 허위ㆍ과대광고 위반율(적발업소/전체업소)이 지난해 급증했으며 일부 흑마늘 업체 등은 시민의 신종플루 공포를 제품 선전에 악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작년 식품 판매 모니터링을 벌여 허위ㆍ과대광고를 한 것으로 드러난 일반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제조, 판매업체 99개소를 적발해 관할 기관에 영업정지와 고발 등 행정처분을 하도록 통보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모니터링은 대학생으로 구성된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들이 일반 및 건강기능 식품 업체 2124개소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일간지, 잡지 등의 광고를 점검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점검 결과 허위 광고를 한 일반식품 업체는 1582개소 중 76개소로 위반율이 4.8%로 전년(1.6%)보다 3배 증가했다.
건강기능식품들은 542개소 중 23개소가 적발돼 위반율이 4.2%로 전년(7.7%)에 비해 오히려 감소한 것과 대비됐다.
이는 식생활이 개선되고 소비자의 식품 기호가 다양해졌지만, 건강기능식품보다 소비자의 구매 요인이 약하자 업자들이 이를 만회하려고 과장 광고를 선호한 때문으로 분석된다.
특히 작년에는 적발된 일반식품 판매업소 76개소 중 7개소가 시민의 신종플루 공포감을 악용해 신종플루 예방 효과가 있다는 식의 광고를 내보내다 적발됐다.
경북 의성군의 한 업체는 흑마늘 제품을 팔면서 "고객이 구매일로부터 2개월 이후 신종플루에 감염되면 전액 환불해준다"는 내용의 과장 광고를 보내 적발됐다.
서울 서초구의 한 업소는 효소 관련 제품의 광고에서 "효소는 퇴행성 질환은 물론 신종플루에 대항할 수 있다"고 효능을 부풀렸고, 충남 금산군의 한 홍삼 업체는 "신종플루 예방은 홍삼이 앞장선다"고 광고해 홍삼이 신종플루를 예방하는 의약품인양 선전했다.
정진일 서울시 식품안전과장은 "허위 과대광고는 식품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심어주고 오히려 시민의 건강을 해칠 수 있다. 엉터리 광고가 기승을 부리지 못하도록 모니터링을 확대하겠다"라고 말했다.
푸드투데이 조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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