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형마트 과장광고 감시강화

  • 등록 2010.01.26 10: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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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대형 유통업체들의 과장광고 행위에 대한 감시 강화에 나섰다.

26일 공정위에 따르면 대형유통업체들이 가격경쟁을 벌이는 과정에서 할인율과 할인품목 등을 과장하거나, 허위로 선전하는 행위에 대한 감시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대형마트가 일부 품목에 대해서만 할인행사를 진행하면서도 전체품목을 할인하는 것처럼 광고하는 행위나, 할인율을 과장하는 행위 등이 중점 감시대상이라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경쟁업체보다 싸지 않게 제품을 판매하면서도 `최저가격'이나 `초특가'와 같은 문구를 붙이는 허위광고 행위에 대해서도 공정위가 모니터링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공정위는 전국 6~7개 아웃렛 매장의 제품 할인율 등을 세밀하게 점검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대형마트들의 허위.과장광고 등 표시광고법 위반행위가 적발될 경우 곧바로 시정조치를 내릴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설을 앞둔 상황인 만큼 허위.과장광고가 늘어날 가능성이 작지 않다"며 "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아웃렛 등 유통업체의 소비자 현혹행위를 중점적으로 시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푸드투데이 조정현 기자 001@foodtoday.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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