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설.대보름 먹을거리 특별단속

  • 등록 2010.01.19 13:5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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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설ㆍ대보름을 전후해 20일부터 3월10일까지 50일간 먹을거리 불법 수입에 대해 특별단속을 한다고 19일 밝혔다.

관세청은 서울, 부산, 인천 등 6개 본부세관에 지역별 단속본부를 설치, 800여 명의 단속요원을 투입해 명절에 수요가 급증하는 땅콩, 호두, 곶감, 조기, 명태, 쇠고기, 한과 등 25개 품목을 중점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특히 먹을거리를 공산품 등으로 위장해 밀수입하고 식품검사ㆍ검역 없이 국내로 반입, 유통하는 행위, 검역 불합격 판정을 받은 유해식품을 반송 또는 폐기하지 않고 국내로 빼돌려 판매하는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하기로 했다.

또 원산지를 국내산 또는 지역특산품으로 위장하는 행위, 인터넷몰ㆍ홈쇼핑 등을 통해 원산지를 국내산인 것처럼 속여 판매하는 행위 등도 중점 단속 대상이다.

관세청은 "지역특산물단체, 전국한우협회 등과 정보를 교환하며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백화점, 대형상점 및 특산물 집하산지에 대한 원산지 표시 추적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푸드투데이 조정현 기자 001@foodtoday.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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