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크푸드' 광고제한 결국 용두사미

  • 등록 2010.01.19 11:13:54
크게보기

열량은 높고 영양소는 적어 어린이 비만을 초래한다는 비판을 받아온 `정크푸드'의 TV광고 제한 시간이 방송사 등의 압력에 밀려 4시간에서 2시간으로 축소됐다.

정부는 19일 국무회의를 열어 어린이 고열량 저양양 식품의 지상파, 케이블 및 위성 등 TV광고를 오후 5시부터 오후 7시까지 금지하는 내용의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또 이들 패스트푸드, 피자, 과자 등 식품이 만화나 오락 등 어린이 대상 프로그램에서 중간광고를 하는 것도 금지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의 광고제한 시간은 지난 2008년 11월 보건복지가족부가 첫 개정안을 마련했을 당시 오후 5시에서 오후 9시까지 4시간으로 정했던 것에서 절반이나 단축된 것이다.

복지부는 지난해 7월 개정안 규제개혁심사 과정에서 또다시 광고제한 시간을 오후 5∼8시로 한시간 단축한데 이어 이번에 또다시 방송사 등의 반발과 압력에 밀려 광고제한 시간을 오후 5∼7시로 줄여야 했다.

지난해에는 한때 정부 논의 과정에서 광고제한 규정이 아예 삭제될 뻔하기도 했다.

미디어시장 변화에 맞춰 광고산업 확대를 추진해온 방송통신위원회는 그간 방송 및 광고업계의 압력을 빌미로 삼아 부처 간 협의 과정에서 제한시간 단축을 강력 요구해왔다.

결국 시청률이 가장 높은 오후 7∼9시의 황금시간대에도 이들 `정크푸드' 광고는 계속될 전망이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제도적 기본 틀을 마련했다는데 의미를 두면서 시행 후 미흡하다고 판단되면 제한시간을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제한시간이 중요하긴 하지만 실효성 측면에서는 광고제한을 받는 식품의 목록을 공개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며 "일단 시행에 의미를 두고 미흡할 경우 시간을 늘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광고제한을 받는 식품은 당, 지방, 나트륨 등의 성분이 일정 기준 이상 들어 있는 고열량·저영양 식품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조만간 고시를 통해 이들 식품의 목록을 공개하게 된다.

어린이는 분별력이 미흡해 미끼상품이나 고열량 식품 광고 등에 쉽게 현혹돼 이를 과잉소비하고 이로 인해 비만이나 영양불균형을 초래할 우려가 크다는 점에서 광고제한 제도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세계보건기구(WHO) 보고서도 고열량·저영양 식품의 과다 광고는 비만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고 이들 식품의 학교내 마케팅 제한 및 TV 광고 제한은 어린이 건강을 보호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정책 중의 하나로 꼽고 있다.
푸드투데이 조정현 기자 001@foodtoday.or.kr
Copyright @2002 foodtoday Corp. All rights reserved.




(주)뉴온미디어 | 발행인/편집인 : 황리현 | 등록번호 : 서울 아 01076 등록일자 : 2009.12.21 서울본사 :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동4가 280-8(선유로 274) 3층 TEL. 02-2671-0203 FAX. 02-2671-0244 충북본부 : 충북본부 : 충북 충주시 신니면 신덕로 437 TEL.070-7728-7008 영남본부 : 김해시 봉황동 26-6번지 2층 TEL. 055-905-7730 FAX. 055-327-0139 ⓒ 2002 Foodtoday.or.kr. All rights reserved. 이 사이트는 개인정보 수집을 하지 않습니다. 푸드투데이의 모든 컨텐츠를 무단복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