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의 영업신고증을 위ㆍ변조해 10억원 상당의 탈세를 조장한 한국음식업중앙회 직원 14명이 무더기로 입건됐다.
서울 방배경찰서는 공문서 변조 및 행사 등 혐의로 한국음식업중앙회 서초구지회 부장 김모(42)씨 등 2명을 구속하고 1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05년 초부터 최근까지 서초구 관내 음식점 183곳의 영업신고증 발급을 대행하면서 건당 50만~100만원씩을 받고 영업신고증에 기재되는 영업장 규모를 33㎡ 이하로 줄여준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 부가가치세법은 영업장 규모 33㎡ 초과 음식점의 경우 일반과세 사업자로 10%의 세금을 물리지만, 33㎡ 이하는 간이과세자로 3%의 세금을 내도록 하고 있다.
경찰은 해당 업주들이 변조된 영업신고증을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 간이과세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는 수법으로 그간 약 10억원의 세금을 포탈했다고 밝혔다.
김씨 등은 이와 더불어 이른바 '카드깡' 업자 9명에게서 건당 100만~200만원을 받고 위장가맹점 사업자등록증 발급을 대행해 준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한국음식점중앙회 산하 전국 지회ㆍ지부에서 유사한 불법행위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한국음식점중앙회는 서울 25개 지회와 전국 221개 지부를 갖추고 41만명의 회원이 가입된 국내 최대 규모의 직능단체다.
푸드투데이 조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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