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마약류 밀경작 특별단속 실시

  • 등록 2009.05.28 14:3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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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군수 이 청)이 25일부터 29일까지를 마약류 특별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광주지검과 함께 합동으로 양귀비, 대마 등의 밀경작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이는 밀경작 사범을 발본색원하여 마약류의 공급원을 원천 봉쇄하고 마약류의 해악으로부터 군민을 보호하기 위해 실시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장성군에서는 광주지검과 특별단속반을 편성하고 양귀비 밀경작 및 아편 밀조자, 밀매, 사용자 등을 집중 단속하고 있다.

이청 장성군수는 “해마다 마약류 사범을 단속하고 있지만 밀경작으로 인해 양귀비와 대마의 수가 줄지 않고 있는 실정” 이라며 양귀비와 대마를 파종 또는 재배하는 사람이나 주변에 자생하는 양귀비, 대마를 발견하면 관할 경찰서나 보건소에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현행 마약류 관리법에 따르면 양귀비와 대마는 경작뿐만 아니라 일반 가정에서의 관상용 재배까지도 일체 금지하고 있으며, 불법으로 재배ㆍ사용하다 적발시 구속 수사 등 형사 처벌을 받게 된다. 또한 밀경작 사범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푸드투데이 김재윤 기자 001@foodtoday.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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