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 함유 우려 화장품에 판매금지 조치가 내려진 가운데 관련 업계가 화장품 원료 관리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대한화장품협회는 화장품 원료를 취급하는 업소에 신고 의무를 부여하는 등 원료 관리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정부와 함께 추진하겠다고 7일 밝혔다.
현재 화장품 제조업체는 신고제로 관리되고 있으나 원료나 완제품 수입업체는 신고 의무가 없어 업계 현황조차 파악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일부 금지성분만 제외하고 원료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네거티브 리스팅' 제도가 도입되면 화장품 원료의 안전관리가 더욱 중요하다고 협회는 설명했다.
협회 관계자는 "네거티브 리스팅 제도하에서 안전문제가 발생할 때를 대비해 원료에 대한 신속한 추적이 가능하도록 원료 관리제도가 도입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협회는 또 이번 사태가 중국산 원료(탈크)로 인해 발생한 만큼 화장품 원료의 국산화를 위한 연구개발에 정부지원을 요청할 계획이다.
한편 협회 자체조사 결과 지난 6일까지 192개 화장품업체 가운데 138개 업체는 탈크를 사용하지 않고 있으며 53개 업체는 석면이 제거된 탈크를 사용한 반면 1개 업체가 석면에 오염된 원료를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협회는 이번 사태와 관련 "일부 화장품에서 유해물질인 석면이 검출되는 사고로 국민 여러분들께 불안을 끼쳐드린 점을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거듭 사과했다.
푸드투데이 이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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