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크라상 ‘곶감 파운드’ 알레르기 미표시 적발…식약처, 전량 회수

  • 등록 2025.09.17 22: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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잣 사용했지만 원재료 표시 누락…소비기한 9월 23~29일 제품 대상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파리크라상(대구 달서구 소재)이 제조·판매한 ‘곶감 파운드(빵류)’에서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 위반 사항이 확인돼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에 나섰다고 17일 밝혔다.

 

회수 대상 제품은 알레르기 유발물질인 ‘잣’을 원재료로 사용하고도 제품 표시사항에 이를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제품의 소비기한은 2025년 9월 23일부터 29일까지이며, 총 6,492kg(14,924개)가 생산됐다.

 

식약처는 대구 달서구청을 통해 해당 제품을 긴급 회수하도록 했으며, 소비자들에게는 “제품을 섭취하지 말고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불량식품 관련 위법 행위 발견 시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 또는 스마트폰 필수앱 ‘내손안’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한편, 현행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은 달걀, 우유, 밀, 땅콩, 새우, 잣 등 총 19개 품목을 알레르기 유발물질로 지정하고 있으며, 함량과 관계없이 원재료 사용 시 반드시 표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푸드투데이 황인선 기자 001@foodtoday.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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