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할인점 주류판매 허가 완화

  • 등록 2009.01.14 09:3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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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중순부터 신고필증만 있어도 대형할인점에서 주류 판매가 가능해진다.

그동안 이마트 등 대형할인점은 본사뿐 아니라 지점도 모두 사업자 등록증과 신고필증이 있어야 주류를 판매할 수 있었는데 최근 부가가치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게 개선한 것이다.

1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부가가치세법상 단위 과세가 지난해 사업장에서 사업자로 변경됨에 따라 내달 중순부터 주류 판매 허가시 업체 본사에만 사업자 등록증과 신고필증 의무를 부과하기로 했다.

기존 주세법에는 사업장별로 부가세를 매겼기 때문에 이마트 본점이건 이마트 안양점이건 사업자 등록증과 신고필증이 모두 필요했다.

하지만 최근 사업자별로 과세 단위가 바뀌면서 이마트 본사만 사업자 등록증과 신고필증을 갖고 있으면 나머지 지점들은 신고필증만으로 맥주, 소주 등 주류 판매를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대형 할인점은 앞으로 각 지점 단위가 아닌 본사로 통합해 세금 처리 등을 할 수 있어 회계 및 경영의 효율을 꾀할 수 있게 됐다.

재정부 관계자는 "최근 과세 단위가 사업장에서 사업자로 바뀜에 따라 주류세 또한 대형할인점 본사를 통해 한꺼번에 처리하면 되므로 지점은 신고필증만 있어도 주류를 판매하도록 규정을 고쳤다"고 말했다.
푸드투데이 조정현 기자 001@foodtoday.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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