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만유발 식품 광고제한 방침에 광고업계 반발

  • 등록 2008.11.19 10: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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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의 비만을 유발시킬 수 있는 식품에 대한 정부의 광고시간 제한에 대해 광고업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광고주협회는 최근 보건복지가족부와 식품의약안전청, 방송통신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등에 고열량 저영양 식품의 광고제한이 부당하다는 것을 주장하는 건의문을 보냈다.

이는 복지부가 과자나 음료, 컵라면, 햄버거 등 간식이나 식사대용품 가운데 '고열량 저영양' 식품의 경우 오후 5시부터 9시까지 TV광고를 할 수 없도록 하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지난주에 밝힌 데 따른 것이다.

식약청은 이러한 고열량 저영양 식품을 '1회 제공량'이 200㎉ 이상이면서 단백질 또는 견과류 등 영양성분이 낮은 식품이거나 단백질 또는 견과류 성분이 들어 있더라도 1회 제공량당 열량이 400㎉ 이상인 식품으로 규정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이 기준대로라면 어린이 기호식품의 20% 이상이 광고제한을 받을 것으로 추정된다.

광고주협회가 정부의 광고제한 방침에 반발하는 것은, 우선 광고제한 시간대가 주요 시청시간대이기 때문에 이 시간에 광고를 하지 못하면 정상적인 제품 광고활동이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통상 시청률이 높은 시간대는 오후 6시에서 11시까지인데, 어린이를 보호한다는 취지로 오후 5시부터 9시까지 광고방영을 제한하면 일부 '황금 시간대'에 어른을 상대로 한 광고까지도 못하게 된다는 게 광고주협회의 입장이다.

광고주협회는 또한 어린이 기호식품의 광고를 금지하고 있는 스웨덴이나 네덜란드, 캐나다의 경우를 보더라도 광고금지와 어린이 비만율과 의미 있는 상관관계가 나타나고 있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광고주협회는 이에 따라 방송협회와 공동대응을 모색하는 한편 복지부와 식약청 등 담당부서를 항의방문하고 국회 보건복지위를 찾아가 광고제한의 철회를 요구할 계획이다.

광고주협회 관계자는 "라면이나 과자를 어린이뿐만 아니라 어른도 먹는데 시청률이 높은 시간대에 광고를 하지 못하게 막으면 기업이 정당한 마케팅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발목 잡는 것"이라고 말했다.
푸드투데이 조정현 기자 001@foodtoday.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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