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 "타사 간장 가짜?" 비방광고 적발

  • 등록 2008.09.24 12: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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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24일 경쟁회사 제품에 대해 비방 광고를 한 대상에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상은 올해 1월부터 자사 제품 `청정원 햇살담은 자연숙성 진간장'을 홈페이지와 네이버 카페 등에 광고하면서 `진실의 종아 울려라~', `진짜?, 가짜? 진짜 진간장을 찾아라', `진간장의 진실, 그것이 알고 싶다' 등의 문구를 사용했다.

공정위는 대상이 자사 제품은 진짜이고 경쟁사 제품은 가짜인 것처럼 표현했고 소비자들이 그동안 몸에 해롭고 건강에 좋지 않은 경쟁사의 간장을 먹은 것처럼 인식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서울사무소 안승수 소비자과장은 "대상의 광고는 자사 간장의 우수성을 알리기보다는 경쟁사의 간장이 좋지 않은 것처럼 비방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푸드투데이 조정현 기자 001@foodtoday.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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