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로 만든 국산 맥주를 마실 수 있게 됐다.
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맥주의 원료에 밀을 추가하고 주류의 제조.출고.판매 정지처분의 사유로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을 집어넣는 내용의 주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밀을 맥주 원료로 쓸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은 다양한 맥주를 생산해 국내 주류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이뤄졌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업계로부터 밀을 원료로 쓸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건의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 개정안은 내년 4월부터 시행토록 돼 있는 만큼 이르면 내년이면 국내 맥주제조업체가 만든 밀 맥주를 맛볼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현행 맥주의 정의는 '엿기름, 홉 및 물을 원료로 발효해 제조하거나 여과 제조한 것'과 '엿기름과 홉, 쌀.보리.옥수수.수수.감자.전분.당분 또는 캐러멜 중 하나 이상의 것과 물을 원료로 해 발효시켜 제조하거나 여과 제조한 것'으로 돼 있다.
개정안은 또 세금계산서 없이 주류가 유통되면서 주류 보전에 차질을 빚고 있다고 보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은 금액이 매출의 일정액 이상일 때 주류의 제조.출고 정지와 판매 정지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아울러 알코올 1도 이상의 건강기능식품 등에 대한 주류 판정에 어려움이 있다고 보고 해당 제품이 주류인지 아닌지를 판정하기 위한 '주류판정위원회'를 도입해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판정을 내리도록 했다.
푸드투데이 조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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