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태안농산물가공영농조합법인(충청남도 태안군 소재)’이 제조·판매한 ‘건강을 담은 사과를 가득히(식품유형 : 과·채주스)’에서 납이 기준보다 초과 검출돼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6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소비기한이 2027년 2월 11일로 표시된 제품으로, 100ml 제품과 2,500ml(100ml×25개) 묶음 제품이 해당된다. 생산량은 약 227L(2,270개) 규모다.
해당 제품에서는 납이 0.21mg/kg 검출돼 기준치(0.05mg/kg 이하)를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관할 지자체인 태안군청에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이미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할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 또는 식품안전정보 앱 ‘내손안’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