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떡쌈시대', '떡쌈김치삼겹' 등 음식점 이름에 전용사용권자의 허락 없이 '떡쌈'이라는 표현을 써서는 안된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이동명 수석부장판사)는 삼겹살전문점 '떡쌈시대'와 '떡쌈돌김치삼겹'의 운영사인 FR푸드시스템이 김모씨를 상대로 제기한 부정 경쟁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고 4일 밝혔다.
FR푸드는 김씨의 '돈하우스 떡쌈김치삼겹'이라는 상호의 음식점이 전용사용권자인 자신들의 허락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서비스표를 침해하고 있어 이를 사용하지 못하게 해달라고 가처분 신청을 냈으며 법원은 FR푸드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떡쌈시대'와 '떡쌈김치삼겹'의 가장 주요 부분인 '떡쌈'이라는 단어를 표장에 사용해 삼겹살 전문점을 운영해서는 안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떡쌈'은 FR푸드가 2003년 삼겹살을 쌀로 만든 떡피에 싸서 먹는 방법을 국내 처음 개발해 팔면서 이를 압축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만든 용어로 독자적인 식별력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또 "이런 방식의 요리를 지칭하는 명칭에는 일반적으로 '떡삼겹살'이라는 용어가 널리 사용되고 있고, '떡쌈'이 인터넷 사전이나 신조어 사전에도 등재돼 있지 않으며 '떡쌈'에서 음식의 형태를 바로 직감하기는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를 관용명칭이나 보통명칭이 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푸드투데이 조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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