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는 24일 국회에서 논의중인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과 관련, 이해 당사국의 반대.이의제기가 있을 경우 국가간 통상마찰 등 분쟁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가축법 개정 특위 전체회의에 제출한 `가축법 개정 논의 관련 보고서'를 통해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제출한 가축법 개정안에 대한 부정적 의견을 제시했다.
현재 민주당, 민주노동당, 자유선진당은 30개월령 미만 또는 20개월령 이하 쇠고기만을 수입토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가축법 개정안을 각각 국회에 제출해 놓은 상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보고서를 통해 "WTO(세계무역기구) SPS(위생.식물위생 조치) 협정에 따르면 국제기준보다 더 높은 수준의 위생조치를 취하기 위해서는 과학적 근거와 객관성이 인정되는 조치 등이 있어야 하며 회원국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며 이해당사국의 반대.이의제기 가능성이 있다고 소개했다.
또한 농림수산식품부는 가축법 개정안과 현행 수입위생조건의 조화 문제에 대해 "기존 위생조건이 개정된 법률에 위반되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국가간 합의한 미국, 호주, 뉴질랜드 등 위생조건을 일방적으로 개정해야 하는 요인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수입산 쇠고기에 대해서만 전두수 BSE(광우병) 검사를 요구하는 것은 국내산 쇠고기에 부여하지 않는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WTO SPS 협정상 `차별적용'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농림수산식품부는 가축법 개정안이 `위생조건에 대해 국회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대해 "수입위생조건은 국제법상 양국 정부가 체결된 양해각서(MOU) 성격을 가진 합의문으로 국회 동의를 요하는 헌법 제60조의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판단한다"고 의견을 냈다.
이와 관련, 민주당 김종률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의원발의 법률 개정안에 대한 정부의 의견은 법안심사소위가 본격 진행될 때 제시해야 한다"며 "정부가 보고서를 다시 만들어오라"고 주문했다.
한편 가축법 개정 특위는 이날 야당이 제출한 3개의 가축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푸드투데이 조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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