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서산시가 지난해 말 식품위생법 개정에 이어 지난 20일자로 시행령까지 개정된 것에 대해 본격적인 시민 홍보에 나섰다.
이는 소비자의 알권리 충족과 조리, 판매식품의 원산지 표시 의무화 등에 다른 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법 개정의 취지와 상통한다.
서산시 보건소에 따르면, 지난 22일부터는 일정규모(100㎡) 이상의 업소에서 쌀, 쇠고기를 조리 판매할 경우 개정된 식품위생법 적용을 받아 모두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하고 있다.
배추김치와 돼지고기나 닭고기도 오는 12월 22일부터 적용할 계획 이다. 또, 지난 13일자로 개정된 농산물품질관리법에서도 농·축산물의 생산·수입에서 최종소비처인 음식점까지 일관되고 체계적인 원산지표시 관리·단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음식점에서 취급하는 농산물과 축산물에 대해서 원산지 표시를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서산시 보건소는 이에 식품접객업소와 집단급식소는 물론, 시민들을 대상으로 언론매체 활용과 함께 관련업소를 방문 계도하는 등 홍보에 바쁜 모습이다.
한 관계공무원은 “관련 업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전단지를 만들어 직접 방문 계도하는 등 당분간은 홍보에 주력할 계획”이라며, “그동안 농산물 수입개방으로 소비자들이 마음을 놓을 수 없었으나 원산지 표시제가 정착되면 먹거리 문화도 안정을 되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식품위생법에서는 쇠고기 등 식육을 판매하는 경우 영업장의 면적이 100㎡ 이상일 경우에 원산지 표시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농산물품질관리법에서는 면적에 관계없이 원산지 표시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혼선이 우려된다.
푸드투데이 우익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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